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,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. 유효기간은 1년이며, 1회 출국 및 입국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
발급 대상
-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,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
- 단,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등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발급 절차
- 신청서 작성:
- 여권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작성합니다.
- 해당 서식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 준비:
- 여권용 사진 1매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항공권 사본, 출장명령서 등)
- 접수 및 수수료 납부:
-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수수료는 48,000원이며,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,000원으로 감면됩니다.
- 여권 수령:
- 신청 후 1~2시간 내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 기관
-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:
- 제1터미널: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 카운터 근처 (운영시간: 09:00~18:00, 공휴일 휴무)
- 제2터미널: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(운영시간: 09:00~18:00, 연중무휴)
-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지역 구청:
- 경기도 수원시청, 강원도청, 경남도청 등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자세한 발급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,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일반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.
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,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필요 시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